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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21
  • 조회수4,07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7-05-21
  • 발령번호제29호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규정[1996.6.10. 복지부예규 제29호] 전문개정 1997. 5. 21 예규 제4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세계화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 조사, 심의, 의결한다. 1. 제도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 제도개혁 과제의 발굴 제안 및 최종선정 3. 제도개혁 대안의 최종심의 4. 실무추진위원회의 작업방향 설정 5. 실무추진위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의결 6. 기타 보건복지분야 제도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2인의 공동위원장과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보건복지관련 단체대표자, 학계, 연구기관인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자 등 2. 보건복지부 소속 1급공무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술협력관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제도개혁 과제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과제별 작업책임자 및 25인이내의 민간인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민간인 위원은 보건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민간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산업당당관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 관련 국장인 위원과 과제별 작업책임자인 위원은 소관업무 관련과제 또는 담당하고 있는 과제가 의회에 상정된 경우에 한하여 실무추진위원회에 참석한다. ⑥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에 심사분석팀과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 및 심사분석팀을 회의에 출석시켜 과제의 심의 등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실무추진위원회 업무)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그 밑에 분야별 작업반을 둔다. 1. 제도개혁 계획의 수립보고 2. 정책 및 제도의 대안 발굴 심의 및 위원회 상정 3. 추진방안 방법 등에 대한 조정 4. 공청회 개최 등에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진행 5. 분야별 작업반의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조성 제 7 조(실무추진협의회의 구성) 제도개혁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의 각 분과별작업반장, 과제별 작업책임자, 대통령비서실 관련 비서관 및 세계화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추진협의회를 둔다. 제 8 조(분야별작업반의 운영) ①실무추진위원회의 분야별작업반에는 기획관리분과, 사회복지분과, 가정복지분과, 보건분과, 식품정책분과, 의정분과, 약정분과, 연금보험분과, 한방정책분과 등 9개분과작업반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작업반을 두며,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실 국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실 국에 해당 분과작업반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과제의 발굴, 제도개선안 책임작성 및 심사 분석 2. 제안된 과제의 정리 및 실무추진위원회 상정 3. 관련 국내 외 사례조사 연구 등 ②업무분야별로 작업반을 구성하되 작업반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분야별작업반에는 제도개혁 과제별로 작업팀을 두되, 작업은 관련공무원(담당과장 또는 사무관),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5인이내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과제별 작업책임자는 민간인전문가로 하되 개혁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은 제외한다. ⑤총괄작업반의 반장은 기술협력관으로 하고, 총괄작업반의 홍보팀장은 공보관, 제도정비팀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심사분석팀장은 행정관리담당관, 법령정비팀장은 법무담당관, 정보전산팀장은 전산통계담당관, 총괄팀장은 보건산업담당관, 비용 효과분석팀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또한 PC통신을 활용한 제안체계를 병행하기 위한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문단과 작업반별 과제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6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실무추진위원장은 매분기마다 1회이상 제도개혁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분야별작업반원, 비용효과분석팀장, 자문위원, 자문단, 심사분석팀, 기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등) ①실무추진위원회 위원 및 분야별 작업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5. 21> 이 규정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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