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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작성일2001-07-24 17:22
  • 조회수4,85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1-03-28
  • 발령번호 제114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14호] 개정 2001. 3.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에 의한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공학기술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의과학, 의약품, 의료생체공학, 식품, 보건의료정보 등 보건의료기술 각 분야의 연구개발 및 그 기획평가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선도기술개발사업 중 인체현상 진단기기 및 치료기기의 개발, 인체기능 회복용 소재 및 기기 개발 등 인체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 및 예방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만성・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등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중 보건의료분야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5.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나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등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국가간 공동연구, 해외 위탁연구, 기술인력의 국가간 교류.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한 연구 등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3조에 의한 "관리기관", 제8조에 의한 "주관연구기관", 제9조에 의한 "총괄연구관리자" 및 제10조에 의한 "주관연구책임자"는 각각 선도기술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의한 "총괄주관기관", 제8조에 의한 "연구기관", 제9조에 의한 "총괄책임자" 및 제11조에 의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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