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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23
  • 조회수3,80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4-09-27
  • 발령번호제677호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규정[1994.9.27. 보사부예규 제67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지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3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 장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기술 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3. 기술개발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의 정보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 7 조(회의) ①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술협력관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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