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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칙

  • 작성일2001-07-24 17:24
  • 조회수4,98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08-29
  • 발령번호제452호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칙[1982.5.28. 보사부예규 제452호] 개정 1993. 2. 20 예규 제632호 1998. 6. 29 예규 제 69호 2000. 8. 29 예규 제106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승진임용등심의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53호, \’’88. 3. 24)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①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5급이상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이하 "5급위원회"라 한다)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이하 "6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 6. 29, 전문개정2000.8.29>> ②5급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6급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사한다.<개정2000.8.29> ③임용권이 위임된 각 소속기관의 7급이하 간호직공무원 연구사 9급 및 기능직공무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8. 6. 29>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6급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총무과장이 된다.<개정2000.8.29 > 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되, 5급위원회의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6급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8. 6. 29, 개정2000.8.29>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④5급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6. 29> ⑤6급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개정2000.8.29 > 제 4 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 6 조(위원회의 운영) ①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회의록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 제 7 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 2. 20 >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29>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8.29> 이 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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