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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시검역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작성일2001-07-24 17:24
  • 조회수4,07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7-10-01
  • 발령번호제362호
    ● 상시검역공무원인사관리규정[1976.6.11. 보사부예규 제362호] 개정 1977. 1. 27 예규 제369호 1991. 6. 1 예규 제598호 1997. 9. 29 예규 제 52호 제 1 조(적용범위) 국립검역소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이하 "상시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 및 복무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상시검역공무원의 자격기준) ①상시검역공무원은 당해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국어(영어 또는 일본어) 회화능력이 있는 자 또는 별표 1에 규정된 공중보건분야에 관련된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신원사항에 특이점이 없는 자 3. 예의 및 품행이 성실하고 성격이 온순한 자 4. 별표 2에 규정된 신체조건을 가진 자 5. 최근 3년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는 자 6. 기타 소속기관장이 상시검역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자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정원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보충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검역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이 상시검역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원등) ①기관별 상시검역공무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장이 정하되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시검역공무원의 근무장소는 별표 3과 같다. 제 4 조(복무관리) 상시검역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표 4에 규정된 사항을 선서하고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수행중에는 반드시 지정된 복제에 의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써 출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6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국립서울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및 국립제주검역소 소속공무원으로서 1976년 4월 1일이후 당해기관의 상시검역공무원이 담당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1976년 5월 1일에 상시검역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이 규정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정원과 자격기준에 맞도록 상시 검역공무원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77. 1.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6. 1>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29> 이 예규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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