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박등위생검사지침

  • 작성일2001-07-24 17:25
  • 조회수4,29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2-12-31
  • 발령번호제379호
    ● 선박등위생검사지침[1977.9.14. 보사부예규 제379호] 개정 1984. 2. 24 예규 제475호 1992. 12. 31 예규 제622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검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한 위생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식의 기재방법, 채점의 요령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검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무전검역대상선박의 위생검사)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는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에서 실시한다. ②위생검사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 2부를 작성, 그중 1부는 검사를 행한 검역소에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증명서에 첨부하여 당해 선박에 비치토록 이를 교부한다. ③증명서에 부여하는 교부번호는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부호, 연호 및 발행번호의 3단을 그 순서로 나열하되, 연호는 서력년호의 하2행으로 하고, 발행번호는 각 검역소의 발행순을 3행으로 표시한다. <개정 \’’92. 12. 31> 제 3 조(위생검사상황기록부등)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상황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증명서 교부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조(채점 및 판정의 표기방법) ①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의 각 항목(1〜5항)에 대한 채점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양호한 상태) b (불량한 상태) c (극히 불량한 상태) ②기준점은 "a"에 두며, 검사결과 불비 또는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b" 또는 "c"에 배정된 점수를 감한다. ③위생검사의 결과 득점에 따라 증명서 또는 기록부 등의 판정란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80점이상 "우수"(GOOD) 80점이상 60점이상 "양호"(FAIR) 제 5 조(개선의 지시등) ①검사 진행중 또는 결과에 따라 감점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선장 또는 담당책임자에게 그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그 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위생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라 하더라도 감점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한 같다. ②개선지시를 받은 사항이 검사완료시까지 개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감점을 취소할 수 있다. ③검사진행중에 불량 또는 불비된 점이 많이 발견되어 불합격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반드시 전항목에 행하여야 한다. ④삭제<\’’92. 12. 31> 제 6 조(채점요령) 이 지침에 의한 채점요령은 "별표" 채점요령에 의한다. 다만, 100톤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표중 지도번호 20번 내지 24번과 27번 및 28번에 한하여 간이시설을 갖추어 당해선박의 위생상태가 확보될 수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감점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 2.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보건사회부예규 제361호 선박위생감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4. 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2.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