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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세계보건기구지원보건학교육훈련과정장학사업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4 17:26
  • 조회수4,09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1-01-28
  • 발령번호제438호
    ● 세계보건기구지원보건학교육훈련과정장학사업운영규정[1982.1.1. 보사부예규 제438호] 개정 1983. 6. 4 예규 제466호 1984. 6. 21 예규 제481호 1985. 2. 9 예규 제490호 1988. 3. 14 예규 제536호 1991. 1. 25 예규 제59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 간의 기술지원 기본협정에 의거 WHO가 지원하는 보건학 교육훈련과정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공공보건관계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 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보건학 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학사업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기관에 국내 사립대학교 보건대학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 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대학원 입학성적표(재학생의 경우 전학기 성적증명서) 1통 3.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1통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이력서 1통 제 4 조(장학사업운영의 자문)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학 교육훈련과정 장학사업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장학사업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 5 조(장학생 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WHO로부터 장학금 지원계획의 확정통보를 받으면 당해 대학원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대학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통보한 당해 회계연도 장학사업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 장학금액과 장학생 후보자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후보자중에서 장학생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WHO와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제 6 조(장학금의 지급기준) 장학금의 지급금액은 WHO의 지원한도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다만, 사립대학원의 지급금액은 국립대학원의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 7 조(지급 및 정산) ①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WHO가 직접 대학원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업무는 WHO의 행정 및 회계방식에 따라 대학원장이 관리한다. ③대학원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장학자금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과 WHO주한대표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장학생의 학업이수 상황 등 통보) ①대학원장은 장학생의 개인별 학업 이수상황을 매학기 종료후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과 WHO주한대표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매년도 장학생의 학위논문을 보건사회부장관과 WHO주한대표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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