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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 작성일2001-07-24 17:27
  • 조회수7,350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08-22
  • 발령번호제654호
    *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 제정 보건사회부 예규 제654호 (1993. 12. 4) 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10호 (1995. 12. 18) 보건복지부 예규 제79호 (1998. 7. 26) 보건복지부 예규 제96호 (1999. 8. 20) 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교육실시기관 및 대상) ①위생교육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실시한다. 제2조의2(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자격, 주소, 영업소소재지 및 명칭・상호 등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호서식)의 제4호란 및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참고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 제 < \’’99.8.20 > 제5조(교육내용)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가.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 종사업종, 자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식품위생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10조(수강료)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98. 7. 26〕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결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7.26〕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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