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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4 17:27
  • 조회수5,94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08-10
  • 발령번호제641호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3.4.26. 보사부예규 제641호] 개정 1996. 3. 19 예규 제24호 1997. 9. 29 예규 제52호 2000. 8. 10 예규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97. 9. 29] 제3조(분과위원회)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제도개선분과위원회 2.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3. 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 4. 영양분과위원회 5. 표시기준분과위원회 6. 오염물질분과위원회 7. 국제규격분과위원회 8. HACCP분과위원회 [신설 2000.8.10] 9. 식품회수평가분과위원회 [신설 2000.8.10]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식품위생제도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4. 영양분과위원회는 국민영양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표시기준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광고 등에 관한 사항 6. 오염물질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오염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7. 국제규격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국제규격(CODEX 등)에 관한 사항 8. HACCP분과위원회는 식품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중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8.10] 9. 식품회수평가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0.8.10] 10. 제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분과위원회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조사 연구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19> 이 예규는 199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29> 이 예규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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