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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작성일2001-07-24 17:28
  • 조회수5,03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09-02
  • 발령번호제26호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996.4.30. 복지부예규 제26호] 개정 1996. 10. 22 예규 제30호 1997. 3. 6 예규 제35호 1997. 12. 24 예규 제55호 2000. 9. 2 예규 제10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암연구 및 연구지원, 암통계 및 정보망, 역학 및 예방, 암관리조직 체계 및 예산 등 암정복10개년계획 추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기획평가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를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9.2 > ②추진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28인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기획단의 단장 및 추진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단장과 위원은 임기 2년의 비상근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장, 국립암센터 연구지원팀장 <개정 2000.9.2 > 2.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의 암전문가 ④추진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암정복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동향분석, 암질환동향 및 기술수요 예측 2.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연도별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우선순위 설정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과제신청서의 검토, 연구계획서의 평가 및 연구과제의 선정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5. 연구개발과제수행의 중간평가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6. 연구성과의 활용관리 7. 연구완료 후의 추적평가 실시 8. 기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추진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사업 수행 및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국립암센터에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비의 집행은 국립암센터 연구지원팀장의 발의에 의한다.<2000.9.2> ⑦추진기획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기획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의 대표 또는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 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①추진기획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신청서의 검토, 연구계획의 평가, 연구과제의 선정등을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획단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추진기획단의 추진위원중에서 추진기획단장이 임명한다. ④삭 제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추진기획단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진기획단에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에는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 및 과제선정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의 보조를 위한 연구지원부서와 행정적인 업무의 보조를 위한 행정지원부서를 두며 필요시 전임연구원을 두거나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국립암센터에 두며 사무국장은 연구지원팀장이 담당한다.<개정2000.9.2 > ⑧추진기획단의 사무국에 대한 제반업무는 연구지원팀에서 처리한다.<개정2000.9.2 > 제 5 조(수당)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기획단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활동과 회의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공모과제 및 지정과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모에 의해 심의 선정된 연구과제(이하 "공모과제"라 한다)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 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연구과제(이하 "지정과제"라 한다)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과제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과제를 지정과제로 선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주관연구기관 등) ①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연구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기자재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중에서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소속된 연구원중에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조합, 협동연구사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관연구책임자로 주관연구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기자재 등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 지정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③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 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 단체 또는 외국의 과학기술자가 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단체에 한한다. 1. 국 공립연구기관 및 국 공립병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⑤연구자의 연구참여는 2개 과제 이내로 하고 주관연구책임자로서는 1개 과제만을 수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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