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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 작성일2001-07-24 17:29
  • 조회수4,12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제450호
    ●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1982.5.18. 보사부예규 제450호] 개정 1986. 12. 17 예규 제512호 1988. 11. 19 예규 제542호 1993. 2. 20 예규 제631호 1998. 6. 29 예규 제 64 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보건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88. 11. 19 > 제 3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립보건원장, 보건정책국장, 보건증진국장 및 보건자원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88. 11. 19, \’’98. 6. 29> ②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6. 29 > 제 4 조(승급심사) 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 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 5 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 6 조(자료제출) 국립보건원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11. 19, \’’98. 6. 29> 제 7 조(평정)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②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③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④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제 8 조(평정자, 확인자)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 9 조(비밀의 유지)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20>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29> 이 예규는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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