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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30
  • 조회수4,93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5-11-16
  • 발령번호제684호
    ●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1994.11.16. 보사부예규 제684호] 개정 1995. 11. 16 예규 제1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내용 방법 기준 및 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결과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관한 기준의 개발,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의 정리 등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의료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평가단) ①협의회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시행할 때마다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평가단원은 의견 또는 조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8 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실무협의회 및 평가단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수당과 여비) ①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실무협의회 및 평가단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평가단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시행하는 기간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부규정)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1.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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