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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4 17:30
  • 조회수3,703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86-08-18
  • 발령번호제267호
    ●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1970.8.18. 보사부예규 제26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호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의 구분자격, 제급여, 복무 및 위원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원의 구분) 위원회의 직원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간사 2. 2급간사 3. 1급서기 4. 2급서기 제 3 조(보수) 간사 및 서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1. 1급간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을류 상당 대우 2. 2급간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갑류 상당 대우 3. 1급서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을류 상당 대우 4. 2급서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갑류 상당 대우 제 4 조(여비지급 등) 간사 및 서기의 국내출장여비지급 기준과 방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규정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5 조(복무) 간사 및 서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위원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수당은 일액으로 하되, 당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 7 조(규정준칙)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또는 도에 설치되는 지방구호협의위원회의 직원의 구분, 자격, 제급여, 복무 및 위원수당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0. 8. 1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내규) 보건사회부 내규 제12호(1964. 11. 20) 및 내규 제35호(1966. 11. 18)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본다. <별표 designtimesp=1742 designtimesp=1888> 간사 및 서기자격표 ------------------------- ------------------------- 1급간사 ①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에 능통한 자 ②관련업무에 5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③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자 2급간사 ①초급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에 능통한 자 ②관련업무에 3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③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자 1급서기 ①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해독이 가능한 자 ②관련업무에 2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2급서기 ①중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해독이 가능한 자 ②관련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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