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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4 17:32
  • 조회수5,06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9-11-03
  • 발령번호제98호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용규정[1999.11.3. 보건복지부예규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편의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 회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금관리 운용계획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편의증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편의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이 된다. ③위원은 영 제1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명) ①장관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으로 한다. 2. 기금출납공무원은 재활지원과 기금담당공무원(5급)으로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한다. 제11조(장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각1호 내지 제9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1. 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 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3. 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 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 8. 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 9. 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 제12조(기금의 수납방법 등) ①기금의 수납 및 지출은 한국은행이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 수납사항을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지출한도액 통지) 기금출납명령관은 매 분기별 지출한도액을 기금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기관에의 예탁 등) 기금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 공채 및 금융채권의 매입 2. 신탁형 수익증권의 매입 제16조(계산증명작성 및 제출) 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운용에 관한 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 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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