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32
  • 조회수3,31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7-04-23
  • 발령번호제43호
    ●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1997.4.23. 보건복지부 예규 제4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의 심의 조정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폴리오 박멸선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 평가한다. ①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에 관한 사항 ②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 결과의 검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세계보건기구 폴리오 박멸선언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중보건, 역학, 바이러스학, 임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 4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 9 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