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 작성일2001-07-25 13:02
  • 조회수11,85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여성보건복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01-01
  • 발령번호제464호

● 가족보건업무규정

  1983.    12.    27

[                    ]

  보사부훈령 제464호

개정 1985.  1. 11 훈령 제486호

1986.  3. 20 훈령 제501호

1987.  5. 14 훈령 제525호

1988.  2.  4 훈령 제541호

1990.  4. 21 훈령 제594호

1997. 10.  1 훈령 제 39호

                                                              전문개정 1999. 12.22 훈령 제 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전관리”라 함은 수태시부터 분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부의 건강을 관리함을 말한다.

  2. “분만개조”라 함은 태아와 태아의 부속물이 모체로부터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산후관리”라 함은 분만후 6월 미만의 산모에 대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영유아관리”라 함은 신생아를 포함한 6년미만의 어린이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을 말한다.

  5. “정관불임수술”이라 함은 정관을 절제 또는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6. “난관불임수술”이라 함은 난관을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7.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이라 함은 자궁내에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생식을 일시 중단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8. “피임시술”이라 함은 불임시술과 인체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 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한다.

  9. “사후관리”라 함은 정부지원에 의하여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찰 또는 검진을 실시하거나 발생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원수술”이라 함은 불임시술을 받은 자의 생식기능을 재생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11. “가족보건요원”이라 함은 가족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12. 가족보건사업이라 함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 등) ①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가족보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수첩을 발급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산전관리등의 건강관리 및 보고) ①요원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분만조치) ①요원은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위하여 가급적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산후관리) 요원은 임산부가 분만후 4주 이내에 1회이상 방문하여 진찰을 하고 신생아의 예방접종 등 건강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유아관리) 요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정밀진단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계획사업 대상자의 범위등)  가족계획사업의 대상자는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과 그 배우자로 한다.  이 경우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서 15세에 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5세에 달한 것으로 보고, 44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44세로 본다.

제9조(피임약제등의 보급) ①피임약제 또는 기구(이하 “피임약제등”이라 한다)를 공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관불임수술자에게는 콘돔 1갑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②피임약제 등의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약제․기구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피임약 사용지도) 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자는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황달 또는 간장질환

  2. 유암 또는 유종의심(젖덩어리)

  3. 자궁내막염, 자궁암, 근종

  4. 원인미상의 질 출혈

  5. 월경과다, 주기단축, 혹은 장기간 무월경

  6. 신장 및 심장질환

  7. 심한두통 혹은 정신우울증

  8. 임신중이거나 악성종양의 우려가 있을 경우

  9. 혈전증

 10. 변태성 고혈압 혹은 뇌출혈

 11. 당뇨병

 12. 수유기 초기

 13. 류마티스, 습진, 천식

 14. 기타 의사가 피임약 복용을 금하는 질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피임시술등의 대상자) ①피임시술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계획사업 대상자로 한다.

  ②자궁내피임장치 시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같은 시술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궁내 장치의 자연배출 또는 시술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궁내 장치를 제거한 후 재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피임시술요원의 자격) ①피임시술을 행할수 있는 자는 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자궁내 피임장치시술만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피임시술의 신청) ①시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임시술요청서(이하 “쿠폰”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쿠폰을 소지한 신청자로부터 피임시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시술하여야 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불임시술을 신청한 자로서 시술을 행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술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불임수술 동의서에 신청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술비의 청구 및 지급) ①피임시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시술에 따른 시술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피임시술 진료기록표의 사본과 시술요원 및 보건소장이 서명날인한 쿠폰을 붙여 피시술자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술비의 청구를 받은 보건소장은 쿠폰상의 제기록 및 관내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단가기준에 의하여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지정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후관리 사업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이하 “사후관리 사업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피임시술관리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찰 등) ①피임시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술후 피시술자에게 시술에 따른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다음과 같이 사후관찰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술후 최소한 1회 이상의 사후관찰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불임수술을 받은 자에게 시술후 최소한 3일분의 항생제를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을 받은 자가 시술후 1년이내에 시술이 부적당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요원은 피임시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사후관찰을 실시하여 피임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임방법의 변경, 사후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작용환자의 분류) 부작용 환자는 시술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남성불임시술(정관수술)

구분

증       세

경  증

약간의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특별한 지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중등증

표재성 감염, 소규모의 혈류상태 또는 원인불명의 신경증 등으로 의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증

큰 혈종이나 또는 부고환염, 정관염을 동반한 음낭종창 및 부고한 정착반흔 또는 신경증등 전문적인 치료와 정관, 문합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입원을 필요로 할 경우






















  2. 여성피임시술(자궁내장치 및 난관수술)

구  분

난    관

자궁내장치

경  증

표재성 감염, 흡수성 혹은 불명의 발열

1. 진정제 혹은 진통제의 경투여만으로 가시지 않는 불쾌감 혹은 경한 통증

2. 비타민 투여로 멎어지는 반점상 소출혈 혹은 강한 출혈

중등증

하복부 통증 및 압박통이 있을 경우, 혈류증

1. 진통제의 경구투여 뿐 아니라 비경구의 투여를 필요로 하는 중증 내지 심한 통증

2. 비타민이외 각종 지혈제의 경구 및 비경구투여를 요하는 중증도의 출혈, 월경과다 혹은 불규칙 월경

중  증

1. 복강개복수술이 다시 필요한 경우

2. 회복이 지연된 무력성 장폐쇄

3. 폐전색 즉시 회복안된 폐부전 및 폐확장 증

4. 복막염(골반내염) 장기 부속기 감염

5. 대혈류증

6. 복강내출혈

7. 자궁외 임신등의 비정상적 임신

8. 혈전정맥염

1. 항생물질의 다량투여 및 대중요법의 입원가료를 요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외과적 처리를 요하는 골반내 감염증

2. 지혈제 및 홀몬제의 투여외에 자궁내막의 소파수술을 요하는 자궁경관의 손상 또는 자궁천공

3. 자궁내장치가 자궁내 또는 복강내에 잔존한 상태에서의 임신

 

 


제18조(부작용환자의 진료절차 등) ①모든 부작용환자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이하“관할보건소”라 한다)에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알린 후 관할보건소 또는 최초의 시술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진단결과 경증 또는 중등증 부작용 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보건소 또는 최초 시술기관이 무료로 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진단결과 중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중증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 시술자의 연령은 제11조제1항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쿠폰상단에 “재시술”을 표기하여 재시술자 명단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보내고 시술비는 쿠폰에 의해 지급하되 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중증 부작용 환자로서 응급을 요하는 자는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원을 한 자는 퇴원전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입원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진료경비의 청구) ①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작용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무료)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최초피임시술 진료기록표 사본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진료비 청구서 1부

  4. 중증 진료기록표 사본 1부(단, 자궁외임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첨부)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건소장은 청구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사후관리사업기관의장은 피임시술관리 운영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되 심사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작용 발생원인이 피임시술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자의 증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되는 경우

  ④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증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조정내역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소장은 환자 본인(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최초시술기관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진료경비 산출방법등) ①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경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하되 진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2. 입원기간중의 환자식대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진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소요된 진료비로 한다.

  ②진료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진료경비를 환자로부터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복원수술 대상자) 복원수술의 대상자는 가족계획사업에 의한 불임수술을 받은 자로서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복원수술후 임신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복원수술 받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1. 기존자녀 모두가 사망한 자(‘83년 12월 31일 이전에 2자녀를 두고 시술한 자로서 2자녀중 1명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1명의 자녀를 가진 자로서 그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곤란한 심신장애자이거나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복원수술기관의 지정) ①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복원수술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복원수술기관을 지정한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복원수술의 신청) ①복원수술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복원수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복원수술신청서 1부

  2. 최초피임시술 진료기록표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진단서 1부(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②복원수술을 신청받은 보건소장은 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에게 복원수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복원수술 신청자의 수술타당성 여부를 운영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 수술타당성이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지정수술기관에 복원수술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수술비의 청구 및 지급) ①복원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수술비를 청구한다.  단, 수술비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다.

  1. 복원수술진료비 청구명세서 1부

  2. 복원수술 기록표 사본 1부

  ②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은 청구된 수술비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수술기관에 지급한다.

제25조(사후관리 경비부담) 시술기관은 운영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술비중 일정금액을 운영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기관의 사후관리비용 및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②지방지치단체장은 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오벽지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이동검진반 운영) ①의료혜택이 미흡한 도시영세민, 농어촌, 오벽지주민의 모자보건 등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가족보건이동검진반을 운영한다.

  ②가족보건이동검진반은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운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8조(업무) ①가족보건이동검진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보건에 관한 주민의 교육․홍보․상담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3.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교육 및 이동검진

  4.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 보급

  ②기타 이동검진활동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행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검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 및 보고) 시․도지사는 매월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보건사회부훈령 제455호 피임시술관리규정과 보건사회부훈령 제453호 가족보건이동지도반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사후관리사업기관의 지정 및 운영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후관리사업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술관리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던 피임시술관리운영회는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지정일로부터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운영한다. 이 경우 시술관리기관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운영회 규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사업기관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것으로 본다.

④(사후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술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후관리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복원수술진료기관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후관리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중증진료기관으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85. 1.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술기관의 수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규정 시행당시 시술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개정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시술기관수칙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        칙

<’86. 3. 20>


이 규정은 198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 5.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난관 불임수술 방법의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제20조의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4>


이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4. 21>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0. 1>


이 훈령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