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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 작성일2001-07-25 13:16
  • 조회수6,14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보건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2-01-07
  • 발령번호제633호
 

      ●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1992.         1.         27

[                 ]

  보사부훈령 제633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 설치를 도모함으로써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의료수가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의료장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심사위원회)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대상품목의 설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심사대상품목 및 범위의 적정성 검토

  3. 설치승인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시설장비과장이 되며, 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유고 또는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로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나 그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공무원중 의료장비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의료장비 담당직원을 서기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 등) 의료기관이 이 영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 소정의 행정처분을 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허가 심사규정(보건사회부훈령 제551호(’88. 7. 15))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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