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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17
- 조회수3,86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2-02-02
- 발령번호제526호
●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
1987. 5. 20 [ ] 보사부훈령 제526호 |
개정 1988. 6. 1 훈령 제547호
1989. 6. 8 훈령 제566호
2000. 2. 2 훈령 제 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6. 1, 2000. 2. 2>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개정 ’89. 6. 8, 2000. 2. 2>
②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신설 2000. 2. 2>
제3조(시상시기) ①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개정 2000. 2. 2>
②삭제 <’89. 6. 8>
③삭제 <2000. 2. 2>
④삭제 <2000. 2. 2>
제4조(기금의 설치)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88. 6. 1, ’89. 6. 8, 2000. 2. 2>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개정 ’89. 6. 8, 2000. 2. 2>
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89. 6. 8, 2000. 2. 2>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0. 2. 2>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
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개정 ’88. 6. 1, 2000. 2. 2>
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개정 2000. 2. 2>
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 2. 2>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개정 ’89. 6. 8>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 개정 2000. 2. 2>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 2. 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2. 2>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 2. 2>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88. 6. 1, 2000. 2. 2>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2. 2>
②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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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6. 1> |
이 규정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6. 8> |
이 규정은 198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2. 2> |
이 규정은 200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