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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운영관리규정

  • 작성일2001-07-25 13:17
  • 조회수4,46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8-18
  • 발령번호제92호
 

 ●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운영관리규정

                            

  1999          8.        18

[                  ]

 전문개정보건복지부훈령 제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및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2.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참배 성묘객의 안내 및 모국소개

  4. 조경, 시설물 등의 관리

제3조(안장대상) 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을 안장한다.

  1. 해외거주동포(해외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해외거주동포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귀국한 자

  3. 동산에 안장된 자 또는 안장예약자의 배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제4조(안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산에 안장할 수 없다.

  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제5조(안장신청) ①관리소장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동산에 설치된 묘지 또는 납골당(이하 각각 “묘지 또는 “납골당”이라 한다)에 안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장신청서를 받아야한다.

  ②관리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예약인 경우에는 배우자중 일방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안장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거류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장, 교민단체장 또는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예약자를 안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장승낙) ①관리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안장승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안장을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승낙취소 등) 관리소장은 안장 또는 안장예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신청인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장 또는 안장 예약된 묘지나 납골당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3. 제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이장의 신고 등) ①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외의 다른 장소로 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미 수납한 묘지 또는 납골당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참배 및 성묘의 제한)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참배 및 성묘를 금지하거나,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묘지내에서 가무, 음곡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자

  2. 묘지내에서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자

  3. 기타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조(합동위령제 등) ①동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령제외에 개인적으로 위령제 또는 제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묘적부 및 납골부의 작성‧보존) 관리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납골부를 작성하여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치현황 등의 보고) 관리소장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묘역내 안장

제13조(묘역의 구분) 묘역은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1. 무궁화묘역은 귀정각광장 서부 전구역

  2. 장미묘역은 귀정각광장 동부 전구역

  3. 모란묘역은 귀정각광장 남부 전구역

제14조(묘역위치선정) 분묘는 제13조의 묘역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낙의 순서에 따라 관리소장이 정한다.

제15조(안장방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장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자

   2. 다수의 무연고자

제16조(분묘의 형태) 분묘는 평분으로 한다.

제17조(분묘의 점유면적) ①분묘의 넓이는 1기당 6.6㎡이내로 한다. 다만 3위이상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15㎡이내로 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묘1기당 점유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묘비의 재료, 규격 등) ①묘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재료는 화강암으로 한다.

  2. 비신은 단장 또는 부부 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30㎝, 세로 12㎝,   높이 65㎝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120㎝, 세로   33㎝, 높이 180㎝이하로 한다.

  3. 비대는 단장 및 부부 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60㎝, 세로 52㎝, 높이 10㎝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240㎝, 세로 100㎝, 높이 25㎝이하로 한다.

  ②관리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 ①분묘 및 묘비 등은 관리소장이 시공, 설치한다. 다만, 3위 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공,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묘비 등의 대금 중 비신 및 비대 대금은 묘지사용료와 함께 수납하며, 글자새김수수료는 신청시에 별도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자에 대하여는 글자새김 수수료 중 30자 이내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묘비 등의 대금은 관리소장이 매년 일반경쟁을 통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재외국교민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묘역내 안장된 유골의 납골당 안장) ①묘역내 안장된 유골을 그 연고자가 납골당에 안장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납골당에 안장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에 안장하고자 할 경우 그 연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묘지사용료) ①관리소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안장 또는 예약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분묘 1기당 100,000원을 수납하여 그 다음날까지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에는 초과면적이 6.6㎡까지는 60,000원을 수납하고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3㎡초과시 마다 30,000원을 가산하여 수납한다.

  ②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는 당해 묘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소장이 묘지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


제 3 장  납 골 당 안 장

제22조(납골당 안장대상)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골당에 안장한다.

  1. 유족 또는 연고자가 납골당에 안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안장신청일 현재 유족 또는 연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재외공관, 재외국교민단체 및 거류민단 등 관계 기관의 확인을 거친 무연고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 안장신청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납골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자

제23조(납골당내의 위치구분 및 안장순서) ①납골당내 안장은 연고가 있는 유골과 연고가 없는 유골을 구분하여 안장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납골당 안장신청접수의 순서에 따라 유골을 안장한다.

제24조(납골의 방법) 납골은 납골함 1기에 1위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납골함의 형태, 시공설치 등) ①납골함의 형태는 뚜껑이 있는 단지형 백자로 하고, 그 크기는 지름 18㎝, 높이 23㎝로 하여 관리소장이 일괄 제작, 설치한다.

  ②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위패의 재료, 시공설치 등) ①위패의 재료는 오석으로 하고, 그 비신은 가로 7㎝, 세로 2㎝, 높이 18㎝로 하며, 비대는 가로 11㎝, 세로 7㎝, 높이 3㎝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패의 새김 글자 수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③위패의 새김 글자에 대한 수수료는 유연고 납골에 한하여 징수하며, 새김글자의 계약체결 방법, 관계 기관에의 통보 및 수수료의 취급방법 등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패는 관리소장이 일괄 제작하여 설치한다.

제27조(납골당사용료 및 국고납입) ①관리소장은 납골당 안장 및 안장 예약을 승낙한 때에는 납골당 사용료(위패 및 유골단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1기당 65,000원을 수납하여 그 다음날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2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된 경우에는 납골당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안장 예약은 이 규정에   의한 예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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