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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

  • 작성일2001-07-25 13:18
  • 조회수3,93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89-09-05
  • 발령번호제392호
    ●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수료자등에대한급여금품상환규정[1978.12.19.보사부훈령 제392호] 개정 1983. 3. 30 훈령 제460호 1989. 9. 5 훈령 제57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부설 간호조무사양성소(이하 "양성소"라 한다)의 수료자에 대한 복무의무의 면제, 유예 등에 관한 기준과 퇴소자 및 복무의무 면제자 등의 급여금품상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급여금품"이라 함은 당해 학생에게 지급한 피복, 도서 기타 물품의 구입과 학생급식을 위한 주 부식 및 연료의 구입경비를 말한다. 제 3 조(복무의무의 유예) ①양성소장은 수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예기간은 휴직기간으로 한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의 장기요양을 하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유예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후에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기간의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89. 9. 5> 제 4 조(복무의무의 면제) 양성소장은 수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62조, 제70조의 규정과 이 규정의 준용으로 면직되었을 때 2.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2년이내에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에 임용되지 못하였을 때 3. 수료후 2년이내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었을 때 5. 천재, 지변,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6.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유예받은 자로서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개정 \’’89. 9. 5 > 제 5 조(상환액)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상환하여야 할 급여금품에 대한 상환액은 교육기간의 정부예산중 해당비목 예산집행 총액을 당해 교육기관의 재학생총수로 나눈 액수를 학생 1인당 9월간의 지급된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간중 퇴소된 자에 대한 급여금품의 상환액은 수학기간의 정부예산중 해당비목, 예산집행 총액을 수학기간의 재학생총수로 나눈 액수로 수학기간에 지급된 1인당평균액으로 한다. 제 6 조(상환의 면제 등) ①양성소장은 제4조에 의한 복무의무의 면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는 이를 면제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규정과 이 규정의 준용으로 복무의무를 면제받았을 때 2. 제4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②복무의무의 일부를 이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잔여기간의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복무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대한 상환의 의무는 면제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잔여 복무기간의 상환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되 잔여기간의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교육기간동안 지급된 1인당 평균액 ※ 상환액= ----------------------------------- × 잔여복무일수 275 ④양성소장은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자 또는 복무의무의 불이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불구 폐질자가 되었을 때 2. 상환의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 7 조(상환금의 납입)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납입할 때에는 양성소장에게 현금(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83. 3. 30>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3.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9.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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