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19
  • 조회수5,25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3-08-19
  • 발령번호제690호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

  1993.          8.        19

[                 ]

  보사부훈령 제690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원자격) 소록도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나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균양성 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2. 반복되는 나반응기 또는 재발환자로서 재가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나병으로 인한 물리치료 또는 재활수술 대상자

  4. 장애도(노동력) 3도이상의 무의무탁자

  5. 만60세(여자 55세)이상인 자로서 자활능력을 상실한 무의무탁자

  6. 부랑나환자 및 자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부랑예상 나환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대한나관리협회장, 한성협동회장(이하 “나사업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입원요청하는 자

  7. 나병의 임상연구상 의학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입원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록도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입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환자로서 자진입원을 원하는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 해당자는 시장‧군수 또는 나사업단체의 장의 입원요청 공문으로 대체한다.

  1. 환자 및 보호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보건소장 및 나병전담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3.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증명사진 3매

  ②제1항의 입원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48시간이내에 당해 환자의 입원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자에 대하여는 입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수용 및 일용잡품 등의 급여) ①입원환자는 균양성자와 균음성자 등으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분리수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소록도병원 시설에 적합하도록 원규로 정한다.

  ②입원기간중 환자는 급식, 피복, 일용품 등 의료 시혜를 무상으로 받는다.

제5조(보호조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질병판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생활근거가 확실하고 자립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동 기간이 경과치 아니하여도 시설 대표 또는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금지사항) ①소록도병원에 수용된 나환자는 나전염우려를 고려하여 소록도병원내에서 임신‧출산해서는 아니된다.

  ②병원내에 출입을 원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환자의 면회에 관한 사항은 원규로 정하되, 면회자는 5일이상 소록도병원내에서 체류할 수 없으며 활동성 양성환자와 숙박할 수 없다.

  ④환자의 외출에 관한 사항은 원규로 정하되, 외출기간은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활동성 양성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출할 수 없다.

제7조(직업교육) ①원장은 노동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은 능력과 소질에 따라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병원시설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퇴원시 생업에 필요한 자립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원규로 정한다.

제8조(퇴원조치) ①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원시킬 수 있다.

  1. 나균검사 결과 계속 3년이상 음성으로 판정된 자로서 나병의 전염우려가 없으며, 자력으로 재가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물리치료, 재활수술, 기타 임상연구 등의 목적으로 입원된 환자로서 그 치료 또는 임상연구가 끝났을 때

  3. 자진퇴원을 희망하는 자로서 나병의 전염우려가 없으며, 자력으로 재가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원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원내의 안녕질서유지를 파괴하여 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원장은 환자가 입원하거나 퇴원하였을 때에는 15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퇴록 또는 계속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매월 그 이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 및 요원훈련) 원장은 나병치료에 관한 조사연구와 요원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방안전구역의 설정) 원장은 전염병예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고 소록도병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조시의 소록도병원 부지와 해양수면의 접경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는 사람과 선박 등의 접근을 금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규(세칙)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보건사회부예규 제556호(1988. 12. 15)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