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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단설치.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20
  • 조회수4,43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9-04-16
  • 발령번호제65호
    ●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본부설치 운영규정[1998.7.1. 보건복지부훈령 제65호] 전문개정 1999.4.16 복지부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및 국립암센터개원준비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암센터개원준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국립암센터 개원준비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본부장이 부의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립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진료 및 진료지원부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립암센터 전문인력의 선발 및 수련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장비의 선정・구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 7. 기타 개원준비에 관련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장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준비본부 구성) ① 국립암센터개원준비본부(이하 "준비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이내의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국립암센터 소장 내정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비본부에는 기획팀, 운영정보팀, 의료장비팀, 보급팀 및 시설관리팀 등을 두며,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관계전문가로 임명한다 ④ 준비본부 구성원중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관련분야 전문인력은 본부장이 보건증진국장과 협의하여 선발・고용한다 ⑤ 본부장은 보건증진국장의 행정지원을 받아 준비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⑥ 본부장은 준비본부의 직제, 인력, 예산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준비본부 업무) 준비본부는 개원에 필요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인력충원 및 훈련계획 수립 3. 전공의 확보 및 교육계획 수립 4. 진료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5. 병상운용계획 수립 6. 장비의 선정, 구입, 설치 및 운영 7. 원무관리계획 수립 8. 내부시설계획 수립 9.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10. 건축, 전기, 통신등 시설물관리 11. 의약품, 사무용품, 기타 소모품 구매관리 12. 병원 개원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규정제정 13. 각종 서식마련 14. 회계 및 재산관리 15. 기타 개원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무・회계) 준비본부의 운영예산은 본부장의 책임아래 집행하되, 보건복지부 재무・회계처리 절차에 의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및 개원준비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정은 국립암병원 개원시까지 적용한다. ③(폐지훈령)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암센터설립준비단설치및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6호, \’’97. 6. 16) 및 국립암센터건립추진자문위원회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06호, \’’94. 5. 30)은 폐지한다. ④(경과규정) 국립암병원 개원이전에 위원회 및 준비단장이 처리한 사무는 이 병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4.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 개원시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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