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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20
  • 조회수4,56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지역보건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0-09-28
  • 발령번호제534호
    ●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1987.11.23. 보사부훈령 제534호 전문개정] 개정 1990. 9. 28 훈령 제60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국무총리훈령 제213호 관공선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 및 국무총리훈령 제212호 관공선표준화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외에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 3 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도지사와 민간단체의 장(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 4 조(임무 및 역할) ①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90. 9. 28> 1. 환자진료 2.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3. 보건계몽교육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90. 9. 28> 1.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 2.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 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5 조(활동구역의 설정) ①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진료권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하되, 진료권내의 전체 유인도서로 한다. ②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에 따라 순회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사고로 인하여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진료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서지역주민으로 한다. 제 7 조(환자의 후송) ①운영주체는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쾌속후송선 운영 및 환자후송업무추진지침"에 의한다. 제 8 조(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일반질환 및 치과질환으로서 병원선내에서 처치가능한 진료로 한다.<개정 \’’90. 9. 28> 제 9 조(진료비)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90. 9. 28> 제10조(진료일수) ①병원선은 월 18일이상 운항하고 월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 따라 18일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운영주체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내의 응급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일수는 병원선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운영주체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90. 9. 28] 제11조(진료계획 수립) ①운영주체는 매연도별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의 전년도말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도서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진료구역과 운영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진료실적 보고) 운영주체는 매분기 종료후 익월 20일까지 별표 3 내지 5호서식에 의한 진료 및 후송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감독을 행한다. 제14조(운영규칙 등)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9. 28>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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