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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국제협력활동지원규정

  • 작성일2001-07-25 13:21
  • 조회수4,381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9-03-19
  • 발령번호제87호
● 보건복지국제협력활동지원규정[1999.3.19. 보건복지부훈령 제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 구성과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요국제회의의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제협력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을 둔다. ②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은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으로서 국제협력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된 보건복지국제협력내부전문가풀(이하 "내부풀"이라 한다)과 국제협력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국제협력외부전문가풀(이하 "외부풀" 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내부풀소속 전문가의 자격) 내부전문가풀은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호 1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1. 외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국대사관,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외국소재 연구소 등 외국소재 보건복지 관계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3. TOEFL점수가 550점 이상인 자. 4. 위 각호와 동등 또는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내부전문가풀의 임무) ①기술협력관은 내부풀소속 전문가의 국제협력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그 전문가의 소속 국장(심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준비팀에 참여 2. 주요국제회의 등의 참가 3. 기타 국제협력 관련업무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무를 부여받은 내부풀소속 전문가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풀소속 전문가의 급자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풀소속 전문가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풀의 관리) ①국제협력담당관은 내부풀소속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격요건, 국제회의참가 등 국제협력활동경력, 기타 전문분야 등을 기록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인력풀 카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 보건, 통상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6조에 규정된 내부풀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재부풀소속 전문가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내부풀의 보직관리) ①국제협력전문성이 특히 요한 별표의 업무 소관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업무를 내부풀소속 전문가에게 부장하여야 한다. 다만, 2인이상의 공무원이 함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이상이 내부풀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별표의 업무 소관 과장은 그 과에 내부풀 소속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총무 과장에게 내부풀 소속 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파견 및 공무국외여행) ①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및 기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풀 소속 전문가를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기타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그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풀 소속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파견 또는 출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파견 또는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이상이 내부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풀의 소속 전문가의 자격) ①외부풀은 다음 각호 1의 자격이 있는 보건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정부재정지원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2.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3. 기타 위의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부풀소속 전문가는 국제회의에서 원활한 발표와 토론,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외부풀의 기능) ①외부풀의 기능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전문가들간의 토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주요국제기구의 보건복지관련 현안의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입장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함. 2. 전문가들간의 토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 실천방안을 건의함. 3. 정부의 요청에 의거 보건복지관련 국제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의 활동을 지원케 하거나 보건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국제기구 활동에 전문가로서 참가함. ②외부풀소속 전문가는 제1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내부풀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외부풀의 관리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풀의 효율적인 구성・관리・운영 및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두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성・관리・운영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풀의 구성・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외부풀을 구성・관리・운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은 외부풀의 구성・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회의준비팀 구성・운영) ①세계보건기구 총회,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총회, 기타 국장급이상이 대표로 참가하는 국제회의(이하 "주요국제회의"라 한다)의 소관국장은 회의개최 1월이전부터 국제회의준비팀(이하 "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가 2개국 이상의 업무와 연관될 경우에는 주요의제의 소관국장이 준비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준비팀은 주요국제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내부풀 소속 공무원, 외부풀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준비팀의 기능) 준비팀은 주요국제회의의 참가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제내용 및 경과, 의제와 관련된 아국의 현황 등의 파악 2. 의제에 대한 분석 및 아국의 대응방안 수립 3. 훈령안의 작성 4. 기타 회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제1항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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