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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간행물및자료관리규정

  • 작성일2001-07-25 13:22
  • 조회수6,340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3-01
  • 발령번호제50호
● 보건복지부간행물및자료관리규정[1998.2.19. 보건복지부훈령 제5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 및 자료의 수집 관리에 관한 기준과 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관련 문헌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간행물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이 적용되는 산하단체는 별표 1과 같고,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행하거나 사업비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기관(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단순히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 제7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를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로서 정보가치가 있는 인쇄매체, 디지탈매체 등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나.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다. 다른 기관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및 행정홍보자료 등 행정간행물 또는 행정자료 라. 기타 보건복지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인쇄물 및 디지탈매체 제 4 조(간행물 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간행물 및 자료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자료과와 자료실 및 자료책임자를 둔다. ②보건복지부의 자료과 업무는 기획관리실 전산통계담당관(이하 "전산통계담당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그 소속하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를 자료책임자로 둔다. ③소속기관 등의 자료과 업무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자료과 소속하에 자료실을 설치한다. 자료책임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당해 자료과의 장이 지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거나 소장자료가 적어 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간행물 발간 소프트웨어 등의 지정 등) ①전산통계담당관은 간행물발간의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 또는 자료작성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자료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통계담당관이 문서편집용 소프트웨어 또는 자료 작성방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관리 제 6 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각 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전산통계담당관 또는 당해기관의 자료과에 이를 등록하여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의 자료과를 경유하여 전산통계담당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간행물이 정부간행물심의조정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간행물 또는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발간을 위한 신청은 각각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미리 밟아야 한다. ③전산통계담당관 또는 자료과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등록대장에 정기간행물과 부정기간행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전산통계담당관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과를 경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전산통계담당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그 기간동안에 등록한 사항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한다. 산하단체의 자료과의 장은 전산통계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등록하는 경우에 정기간행물은 최초 발간시에 한하여 이를 등록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중 종별 및 간별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⑦전산통계담당관 또는 자료과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계약담당부서에 간행물발간에 따른 계약내용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발간등록제외간행물) 사무관리규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간행물 2. 공문서인 간행물 3.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안내 홍보 참고자료등 장기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간행물 제 8 조(등록내용의 변경통보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각 부서에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후 휴간 또는 폐간하는 때에는 다음 발행주기내에 전산통계담당관 또는 자료과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폐간한 정기간행물을 복간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의 자료과를 경유하여 전산통계담당관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9 조(발간등록번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는 다음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기관번호는 발행기관의 기관번호중 앞에서 5자리수까지로 한다. 2. 기능분류번호는 사무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분류표의 해당번호로 한다. 3. 형식구분번호는 별표 2의 종별번호 및 간별번호로 구성한다. 4. 등록일련번호는 행정간행물발간등록대장에 등록한 순서에 의하되, 정기간행물은 누년 일련번호로, 부정기간행물은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②발간등록번호의 표시는 그 간행물 표지의 왼쪽위에 "행정간행물등록번호"라 표시하고, 그 아래에 제1항 각호의 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③산하단체의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번호 및 기능분류번호를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간행물의 제출 등)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각 부서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간행물은 발간일부터 10일이내에 10부(소속기관 등의 경우 12부)를, 기타의 자료는 2부(소속기관 등의 경우 4부)를 각각 전산통계담당관 또는 당해기관 자료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문이 수록된 전산화일과 별도의 전산화일로 작성된 간행물 개요서를 디스켓 또는 전산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통계담당관과 소속기관 등의 자료과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부터 10일이내에 전산통계담당관(소속기관 등에 한한다)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2부를, 정부기록보존소와 정부간행물제작소에는 각 3부를 납본하되, 정부간행물제작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행물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단체의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간행물에 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및 정부간행물제작소에 납본하되, 전산통계담당관에게는 모든 간행물 2부를 납본한다. 제11조(간행물수령증의 교부) 보건복지부와 그소속기관 등이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제출 납본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간행물을 수령 또는 납본받은 전산통계담당관 또는 자료과의 장은 지체없이 간행물수령증을 작성하여 간행물 발간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배포 및 보급)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각부서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간행물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기관의 자료과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②전산통계담당관 또는 자료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간행물중 2부를 당해 기관의 자료실에 비치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간행물을 제외한 간행물의 배포 보급 및 관리업무는 발간부서가 이를 처리한다. 제13조(간행물의 판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의 효율적인 제공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간행물판매센타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 3 장 자료의 관리 제14조(자료의 수집) ①전산통계담당관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체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③각 실 국에서는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중 보건복지부 직원이 공동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공무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중 수집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제협력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통계담당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정리) 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관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한다. 3. 편목, 검색, 이용자관리 등 기타 자료정리업무는 자료실환경에 적합한 도서관리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자료목??의 작성) ①전산통계담당관은 새로이 수집한 자료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월 1회이상 각 실 국에, 연 2회이상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및 관련기관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등의 자료과에서는 소장자료의 정보교환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그 기간중에 수집 이관 및 폐기한 자료목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디스켓 또는 전산망으로 매분기 종료후 20일까지 전산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통계담당관은 필요시 각 실 국 및 소속기관 등의 보유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실 국 및 소속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제17조(자료제공의 매체 및 방법) ①자료의 제공은 인쇄매체와 디지탈 매체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산통계담당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열람 대출 및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산통계담당관은 보안, 저작권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문헌자료의 제공) 문헌자료의 대출은 1인 10권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디지탈자료의 제공) 디지털자료는 망실방지를 위하여 복사본을 제외하고는 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자료의 원격제공) ①전산통계담당관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의 원격제공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산통계담당관은 자료의 원격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①자료열람은 개가식으로 한다. ②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제22조(자료의 대출) ①자료의 대출은 보건복지부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하여는 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빈번히 이용되는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사전류, 연감류, 잡지류, 신문 2. 국내 외 법령집 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23조(대출금지) 대출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산통계담당관은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자료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24조(변상) ①자료를 분실 오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이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분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통계담당관이 지정하는 동종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제14조 내지 제24조(제16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보건사회부행정자료실운영규정(보건사회부훈령 제549호)은 이를 폐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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