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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감사청구심의회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23
  • 조회수3,38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04-06
  • 발령번호제100호
    ● 보건복지부감사청구심의회에관한규정[2000.4.6. 보건복지부훈령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의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감사청구 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감사관이 된다. ③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주재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심의회는 감사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의와 의결) ①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장관에게 보고 한 후 7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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