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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24
  • 조회수3,36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7-02-20
  • 발령번호제519호
●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1987.2.20. 보사부훈령 제519호] 개정 1998. 6. 22 훈령 제5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제 3 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서울특별시에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 2.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 5 조(소송사건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만원까지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심급별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삭제<\’’98. 6. 22> 부 칙 이 규정은 198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2> 이 규정은 1998. 6. 22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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