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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

  • 작성일2001-07-25 13:24
  • 조회수4,96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제419호
●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1981.2.1. 보사부훈령 제419호 전문개정] 개정 1982. 1. 1 훈령 제435호 1982. 8. 17 훈령 제450호 1985. 11. 13 훈령 제497호 1993. 2. 20 훈령 제675호 1997. 9. 29 훈령 제 39호 1998. 6. 29 훈령 제 6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자의 추천) ①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보건복지부 본부인 경우는 소속실 국장 및 총무과장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총무과장이 각 추천자의 소속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내로 하여야 한다. 제 3 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을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관리실장 2. 사회복지정책실장 3. 사회복지심의관 4. 보건정책국장 5. 연금보험국장 6. 감사관 7. 총무과장 [신설 \’’\’’85. 11. 13]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 4 조(심사기준)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본부 각 실 국 및 소속기관간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9. 삭제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본부 근무자보다 일선기관근무자 우선 3.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4.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 5 조(구비서류)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사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조(보칙) 이 규정 및 다른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보건사회부공적심사위원회규정(보건사회부예규 제347호 1975. 10. 1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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