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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 작성일2001-07-25 13:25
  • 조회수4,70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총무과(경리)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7-01
  • 발령번호제440호
    ●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1982.4.1. 보사부훈령 제440호] 개정 1983. 5. 19 훈령 제461호 1987. 7. 13 훈령 제530호 1989.10. 20 훈령 제578호 1998. 6. 30 훈령 제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 designtimesp=27353> 제 2 장 특수업무수당 제 2 조(교재연구수당) ①지급대상은 국립보건원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전문요원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 간호보조원양성소에서 피교육생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전임강사로 한다. <개정 \’’87. 7. 13, \’’98. 6. 30 designtimesp=27354> ②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이상은 월 60,000원, 6급이하는 월 40,000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8. 6. 30 designtimesp=27355> 제 3 장 특수지 근무수당 제 3 조(지급범위) 수당의 등급별 지급대상기관 및 대상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수당의 지급은 별표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수당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교재연구수당지급기준(보건사회부예규 제360호)과 합숙생활지도및시험문제편집 편찬수당지급규정(보건사회부예규 제365호)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5. 19>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7. 13> 이 규정은 198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20> 이 규정은 198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6. 30>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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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별표1).hwp ( 25.88KB / 다운로드 1995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