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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 작성일2001-07-25 13:27
  • 조회수7,47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총무과(서무)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5-01-27
  • 발령번호제143호
●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1971.3.19. 보사부훈령 제143호] 개정 1972. 4.21 훈령 제160호 1976. 8.10 훈령 제222호 1977. 3.18 훈령 제233호 1978. 7.11 훈령 제391호 1979. 8.29 훈령 제398호 1981.12.24 훈령 제434호 1982. 8.20 훈령 제451호 1984. 1.18 훈령 제468호 1984.11.14 훈령 제483호 1984.12.14 훈령 제485호 1985. 9.17 훈령 제494호 1987.11.25 훈령 제535호 1989. 3.20 훈령 제561호 1989. 5.25 훈령 제569호 1989.11. 2 훈령 제579호 1990. 5. 1 훈령 제596호 1990.12.18 훈령 제606호 1995. 1.27 훈령 제 3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①이 세칙은 보건사회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연합회,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84. 12. 14, \’’85. 9. 17, \’’87. 11. 25, \’’89. 3. 20, \’’89. 11. 2, \’’90. 5. 1 designtimesp=27755> ②각 단체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과 규칙 및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81. 12. 24 designtimesp=27756> 제 3 조(보안담당관)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각 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본 부 : 총무과장 2.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 사무국장 3. 기타 소속기관 :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담당자) 4. 각 단체의 총무부장 또는 이와 상응한 지위에 있는 자<개정 \’’81. 12. 14 designtimesp=27757> ②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전항 각호의 직무대리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도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규정, 규칙에 의한 소정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과 능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1. 각 실 국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2. 비상계획보좌관 3. 통계담당관 전산관련(데이타통신보안담당관) [신설 \’’85. 9. 17]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부서내에서 규칙 제66조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 수행한다. 제 3 조의2(보안담당관의 교체통보 등) ①본부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교체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각 단체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교체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보건사회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개정 \’’81. 12. 24 designtimesp=27758> 제 4 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본부 및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단, 검역소 제외)과 각 단체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위원회는 보건사회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 및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국장, 심의관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88. 3. 20, \’’90. 12. 18 designtimesp=27759> ③본부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이상 공무원(각 단체의 경우에는 부장)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4인이상 8인이내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관 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위원장의 유고(장기해외출장 등)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신설 \’’89. 3. 20] ⑦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기타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81. 12. 24 designtimesp=27760> 제 5 조(심의사항)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5. 직속기관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장이 심의요구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 7 조(의안의 결정) 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기관의 장은 전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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