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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

  • 작성일2001-07-25 13:27
  • 조회수8,47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06-13
  • 발령번호제90호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1999.9.16. 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개정 2000. 6. 13 훈령제1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예산, 법령, 정보화・통계, 법인의 설립, 직제・보수제도, 국제협력・통상, 시.도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질의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획관리실 관계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기획관리실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담당관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조(기획관리실장 및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업무범위) ①기획관리실장은 국민보건・의료시책의 조정과 발전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한방정책관,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복지시책의 통할과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및 연금보험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실.국.과 또는 담당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실.국.과 또는 담당관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 장 장・차관실 제6조(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4. 공보간행물, 영화, 사진, 기타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에 관한 총괄 및 조정 5. 방송, 신문기사 분석 및 보고 6. 기타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4. 사정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7. 이첩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8. 민원업무의 지도・감독 9. 취약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10.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11. 복지옴부즈맨에 관한 사항 12. 지도방문계획 조정 및 통제 <신설 2000.6.13 designtimesp=27833> 13.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한방제도담당관) 한방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방의료 관련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방의료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4. 한방의료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5. 한방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6. 한국의료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육성 7. 한방의료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에 관한 업무 8.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각종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9. 한방의료관련 인력 및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사무 10. 한방의료 일반수가 및 의료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질의회신 11. 한방의료기관 지원・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한방의료에 관한 사항과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한의약담당관) 한의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의약관련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의약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3. 한의약관련 인력(한약사, 한약업사, 한약도매상)의 수급 및 양성 다만, 한약사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정책국과 협의 4. 한약재의 품질 및 유통관리제도 개발 5. 한약재 수급조절 및 모니터링 사업 6. CITES(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약)관련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7. 한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8. 한약처방의 표준화 9.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10. 한의약관련 대외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11. 한의약관련 국내외 정보자료 조사 12. 한약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13. 한약사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14. 기타 한의약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서무 가. 관인 관수 나. 문서의 심사 다. 문서의 접수・발송・분류・관문서관리 라. 보안업무 마. 직원후생 바. 청사사무실 배정 사. FAX실 운영・관리 아. 행정안내실, 민원실 및 회의실의 운영관리 자.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 차.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카. 각 실.국 고유분장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부내회의・행사의 집행 타.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업무 가. 공무원의 임면・복무 및 상벌 나. 공무원의 기강 확립 다. 공무원의 근무평정 및 경력 평정 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마. 징계위원회의 운영 바. 공무원의 연금 사. 공무원의 신원조회 아.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3. 용도업무 가. 국유재산관리 나. 물품관리 다. 차량관리 라. 계약사무 마. 지출원인행위 바. 기타 용도에 관한 업무 4. 회계업무 가. 국고금의 지출 나. 세입금의 출납 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라. 보험료 및 각종 저금의 수납 마.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바. 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 5. 면허・등록업무 가. 의료인면허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나. 전문의 및 분야별 간호사・응급구조사・한약조제・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다. 의료기사면허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라.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면허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마.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면허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바. 약사면허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사. 영양사면허증 발급 및 면허등록대장 기재 아. 각종 면허자격에 관한 국・영문 증명서 발급 자.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등록에 관한 통계관리 6.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공사관련 업무 가. 시설공사계획 및 설계 검토 나. 시설공사의 기술지도, 감독 및 검사 등 다. 산하단체 보건복지시설공사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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