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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

  • 작성일2001-07-25 13:29
  • 조회수5,75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비상계획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3-01-01
  • 발령번호제503호

●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1986.4.1. 보건복지부훈령 제503호 전문개정] 개정 1993. 1. 1 훈령 제65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7, 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위생재료 등(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축기관 및 업체의 지정) ①비축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이하 "비축기관"이라 한다)에 비축하고 기타 비축물자는 생산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이하 "비축업체"라 한다)에 비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기관 및 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축명령서를 비축기관 및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인도) 비축물자는 비축기관의 장에게 당해 비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인도한다. 제4조(비축물자의 관리책임 등) ①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여 비축물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의료기관인 비축기관에서는 약국장(약국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사무장, 사무장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의약품 등 물자의 관리담당과장)이 관리담당자가 되며, 의료기관 이외의 비축기관에서는 물자관리담당과장(보건소의 경우 관리담당 "정"은 소장이 되고, "부"를 계장급으로 임명)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93. 1. 1 designtimesp=28003> 제5조(비축물자의 보관) ①비축물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물자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자체물자와 혼합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명시된 물자등은 잔여유효기간이 긴것부터 우선 비축물자로 본다. ②비축물자 보관장소에는 최소한 방충 및 환기를 위한 시설, 받침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수액제제, 파상풍 항독소원액 등의 보관장소에는 방한시설, 냉장시설 등 그 품질보전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 비축물자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비축물자 보관장소에는 비축물자별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물자의 관리점검)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월 1회이상 비축물자를 점검하여 그 안전도 및 품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점검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 1. 1 designtimesp=28004> 제7조(비축물자의 교체비축) ①비축기관의 장은 비축물자중 유효기간이 표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동일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물자중 취소 또는 생산중단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체 비축가능품목을 정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동품목으로 교체 비축하여야 한다. 1. 당해 비축기관의 구매사용에 의한 순환교체 2. 다른 기관 또는 유통업체와 협의에 의한 교체 3. 제조업소와 협의에 의한 교체 ②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교체비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⅔가 경과되기 전에 교체 불가능사유, 조치경위 및 교체대상품목, 수량,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당해 비축기관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교체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관내 타 비축기관 및 업체나 유통업소 또는 제조회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체불가능사유, 조치경위, 기타 교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축물자의 교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다만, 비축물자 구매 당시의 계약조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비축물자의 사용) 비축물자는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보건복지부의 명령 또는 사전승인에 따라 시·도지사 책임하에 사용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비축명령의 변경 등) ①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기관 및 업체의 폐쇄 또는 비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없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당해 비축물자의 전배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를 비축·관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 또는 기관에 우선 전배조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자비축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축물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자 관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designtimesp=28005> ③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 점검토록 한다. ⑤제4항에 의거 현장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1조(보고) ①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비축기관 및 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designtimesp=2800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총괄표에 관할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비축물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86. 4.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1983년 3월 23일자로 시달한 보건복지부소관정부비축물자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소관정부비축물자관리지침에 의하여 비축명령을 받은 비축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비축기관 및 업체로 본다. 부 칙<\’’93. 1. 1> 이 지침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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