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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43
  • 조회수3,88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9-11-04
  • 발령번호제49호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8. 2.19 보건복지부훈령 제49호 개정 1999.11. 4 보건복지부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1999. 7. 29)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designtimesp=28114>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본부국장(심의관 포함)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99.11.4 designtimesp=28115>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된다. 제3조(심사사항) ①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필수검사)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세계보건기구 등 정부간 국제기구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99.11.4 designtimesp=28116> 2. 행정기관이 10인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행정자치부 예규 제24호, \’’99. 7. 29)를 준용한다. <개정 \’’99.11.4 designtimesp=2811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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