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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 작성일2001-07-25 13:44
  • 조회수4,35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제552호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8.8.12. 보사부훈령 제552호] 전문개정 1998. 6. 29 훈령 제61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 3 조(보직관리 기준) ①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및 인격특성 다.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라. 기타 당해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 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 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본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 4 조(국제전문직위의 지정) ①장관은 대외적인 협상 교류 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별표 1의 직위를 국제전문직위로 지정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조(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직위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별표 2의 직위를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 운영한다. ②제1항에서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개방형전문직위에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전보)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창의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 직위 또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7 조(과장직위 보직경로) ①일반직 과장급 공무원의 모든 직위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과장보직 경로제를 운영한다. ②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계급간 전보에 있어서 과장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과장보좌 4급직위로, 국장급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3급과장 직위로는 각각 전보할 수 없다. 제 8 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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