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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45
  • 조회수4,21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10-01
  • 발령번호제506호
    ●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1986.6.20. 보사부훈령 제506호] 개 정 1986. 8. 25 훈령 제511호 1989. 12. 11 훈령 제582호 1993. 2. 20 훈령 제676호 1996. 10. 22 훈령 제 26 호 1997. 6. 5 훈령 제 34 호 전문개정 1998. 4. 28 훈령 제 52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임용권의 위임)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1급 또는 1급상당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5급의무직공무원의 전보권 호봉획정권과 4급상당연구관이하 연구직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복직권 및 연구사의 신규채용권 2.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5급의무직공무원 및 5급이하 간호직공무원의 호봉획정권 3. 소속기관의 6 7급공무원 및 연구사의 동일기관내 전보권 4. 소속기관의 7급이하 간호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임용권 5. 소속기관의 6급이하 간호직공무원의 호봉획정권과 8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권, 승진임용권, 동일기관내 전보권, 휴직 복직 및 면직권 다만, 행정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동일기관내 전보권이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용권중 7급이하 간호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임용권과 8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권 및 승진임용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 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보건복지부장관의 공무원채용시험 실시권중 8급이하 일반직공무원(행정 사회복지직렬은 제외한다),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권한을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위임받은 시험실시권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권을 제외하고는 정 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시한다. 제 5 조 삭제<\’’89. 12. 11> 제 6 조(임용결과의 보고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임용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2.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2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0. 22>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4. 28> 이 규정은 199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임용권에 대하여는 연구직공무원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간호직공무원은 1998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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