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
- 작성일2001-07-25 13:45
- 조회수3,70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6-11
- 발령번호제232호
●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1977.2.17. 보사부훈령 제232호] 개정 1993. 2. 23 훈령 제673호 1998. 6. 11 훈령 제 55 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회계관계공무원중 각종 출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 등의 대상)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및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출납공무원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전결한다. 다만,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93. 2. 23, \’’98. 6. 11 designtimesp=28512> 제 3 조 삭제<\’’98. 6.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 2. 17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의 출납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한다. 부 칙<\’’93. 2. 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3. 2. 23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한다. 부 칙<\’’98. 6. 11> 이 영은 1998. 6. 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