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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46
  • 조회수4,40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6-29
  • 발령번호제63호
●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1998.6.29. 보건복지부훈령 제6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장 차관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1. 5급상당 이상 60세 2. 6급상당 이하 57세 제 4 조(퇴직시기)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당연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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