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

  • 작성일2001-07-25 13:48
  • 조회수4,398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0-01-03
  • 발령번호제511호
    ●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6.8.25. 보사부훈령 제511호] 개정 1990. 1. 3 훈령 제585호 1993. 2. 20 훈령 제678호 1997. 6. 5 훈령 제 35 호 1998. 6. 29 훈령 제 62 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연구실적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개정 \’’97. 6. 5 > 제 3 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②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 ④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 4 조(직위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 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개정 \’’97. 6. 5 > 제 5 조(보직요건조사) 삭제<\’’97. 1. 23> 제 6 조(순환보직) ①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7년의 범위내에서, 제3호의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6. 29 > ②국립보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4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한다.<개정 \’’98. 6.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4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97. 6. 5] 제 7 조(보직심사운영규정 제정 시행) 국립보건원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연구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 보직하기 위하여 보직심사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7. 6. 5], <개정 \’’98. 6. 29> 제 8 조(연구위원 지정) ①국립보건원장은 보직경력이 있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 부장연구관은 석좌연구관으로, 과장연구관은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8. 6. 2 > 다만, 석좌연구관 및 책임연구관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97. 6. 5] ②석좌연구관 및 책임연구관에게는 특정분야의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책임있는 연구관으로서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신설 \’’97. 6. 5] 제 9 조(보직임용 결과보고 등) 국립보건원장은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과장급이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등에 관한 임용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 6. 5], <개정 \’’98. 6. 29 >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당시 보직자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90. 1. 3> 이 기준은 199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20>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보직자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97. 6. 5>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직경력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의 4급상당이상 연구관 직위의 보직 경력산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 제14971호, \’’96. 4. 6)이전의 국립보건원 및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등에서 동일직위상당 연구관으로 최초 보직된 날부터 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전에 공로연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직위부여와 관계없이 공로연수운영지침(총무처 예규 제264호, \’’93. 9. 1) 제3. 가.를 적용받는다. ③(연구실적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보직기간이 4년을 초과한 자에 대한 최초 연구실적 평가 등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98. 6. 29>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