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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

  • 작성일2001-07-25 13:49
  • 조회수4,661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10-16
  • 발령번호제91호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1999.9.16. 보건복지부 훈령제91호] 개정 2000. 10. 16 제1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차관, 실장, 국장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한방정책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은 국장에 준하고, 담당관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실・국・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장・차관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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