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50
  • 조회수3,71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5-06-16
  • 발령번호제430호
● 보건복지부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1981.1.11. 보사부훈령 제430호] 개정 1995. 6. 16 훈령 제 6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령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안의 모집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3차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 3 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확인, 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 4 조(제안서의 보완) ①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 5 조(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건복지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2. 시상대상자의 선정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 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각 국장 및 심시대상 제안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안과 관련되는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 7 조(전문위원) 위원장은 제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그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3. 실용성 4. 파급효과 5. <삭제 designtimesp=32314>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창안의 등급)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은 1 창안당 4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 창안당 30만원이상 40만원이하 3. 우량상은 1 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중 제12조에 의거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창안상을 수상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0조에 규정된 창안수상자가 아닌 제안자에게도 제안서 준비에 투입된 노력이 현저한 경우 별표 2와 같이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제안) 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창안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제13조(창안의 실시) ①실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 온 창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창안을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창안실시 성과와 평가) 창안의 실시에 따른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효과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①행정관리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실 국 및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불채택제안을 활용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제안의 장려) 부서별 또는 집단이 공동으로 우수제안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특전외에 창안패와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결과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가 전반기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제11조의 시상과 특전에 관한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8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사회부제안규정(예규 제388호)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95. 6. 16> 이 규정은 199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