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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51
  • 조회수4,27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총무과(서무)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5-10-10
  • 발령번호제8호
●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1995.10.10. 보건복지부훈령 제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토요전일근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중 토요전일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부서 및 기관의 전직원(비정규직 및 단순노무자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 3 조(운영방법) ①교대 토요전일근무제는 실시부서의 소속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토요전일 근무토록 하며 근무조는 평일처럼 전일근무(연중 09 00〜17 00)하고 비근무조는 자기계발내지 휴식시간으로 활용한다. ②격주 토요전일근무제는 실시부서 소속직원 전원이 격주로 토요일을 평일처럼 전일 근무하되 근무하지 아니하는 토요일에는 부서별로 업무연락 요원을 두어 전일 근무토록 한다. ③국립보건원 훈련부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기관실정에 맞는 토요특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토요일 근무분위기 쇄신에 노력한다. 제 4 조(근무조 편성) ①근무조는 다음 각호 1에 의거 편성하되 근무밀도 및 업무능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립보건원 등 시험연구기관은 과, 실, 부 중 연구팀별로 근무조 편성 2. 민원처리기관의 경우 민원이 많은 분야는 매근무조마다 민원처리 직원 포함 3. 현장근무 종사자 위주로 편성될 경우에는 감독요원 포함 ②근무조 편성시는 비번자(기관장 및 부서장이 비번자인 경우도 포함한다)의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한다. ③근무명령은 실시기관의 장(단위부서는 부서의 장)이 월별로 하고 기관실정 또는 개인사정상 근무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근무 명령에 의한다. ④실시기관의 장(단위부서는 부서의 장)은 긴급업무 처리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로 정비 유지하여야 한다. ⑤근무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인계 인수) ①업무대행자는 금요일 업무종료시에 비번자로부터 업무진행상황을 인수받고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업무처리 상황을 비번자에게 인계한다. ②업무대행자는 직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중요한 사항의 인계 인수는 차상급자 또는 차하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인계 인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근무기강) ①근무일의 휴가 외출 조퇴 및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을 활용토록 한다. ②비번일의 전 후 휴가(금 또는 월요일)는 가급적 자제토록 한다. ③실시기관의 장(단위부서는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상황이 해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상황의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④자체감사부서는 근무기강 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시정토록 한다. 제 7 조(비번자의 근무보전) 비번자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음 근무 토요일은 휴무로 조치한다. 제 8 조(실시협조) ①유관기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②동일기관내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근무조평성시 협조부서의 필수요원을 포함한다. ③행정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근무부서 인원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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