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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

  • 작성일2001-07-25 13:51
  • 조회수6,48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86-09-01
  • 발령번호제480호
●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1984.8.21. 보건사회부훈령 제480호 전문개정] 개정 1988.12.15 훈령 제556호 1989. 8. 5 훈령 제575호 1992.12.21 훈령 제653호 1994. 6.15 훈령 제710호 1997. 4.23 훈령 제32호 1997. 9.29 훈령 제39호 1999. 2.13 훈령 제8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자체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보건복지부 행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 법인 등 단체(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기관중 법인에 대한 감사는 당해 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행하는 주관 국 과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에 관한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감사의 종류) ①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추출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 4 조(감사의 실시시기) ①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보건복지부 본부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속기관은 별표 1에 의한다. 3. 법인은 별표 2에 의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중복되거나 제3조제2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종합감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부분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관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기강감사는 감사 대상기관 및 법인에서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장관의 명에 의하여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일상감사는 제5조제4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5 조(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보건복지부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과 법인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부분감사는 보건복지부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며, 수명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③기강감사는 보건복지부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법인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에 대한 신문보도, 투서, 진정, 정보 등에 대하여 수명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④일상감사는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지시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⑤각 국장(심의관)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업무중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에 앞서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후감사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요정책 사항 2. 대형공사, 구매, 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주요방침의 결정 및 계약업무 3. 다수인관련 등 중요민원중 방침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의 합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내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의2(감사정보 등의 수집 활용) ①각종 비위 부정 및 민원불편요인의 발굴 해소와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 자료 등을 수집, 제공하는 {복지옴부즈맨}을 15인이내로 위촉 운영한다.<개정 \’’99. 2. 13 designtimesp=20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옴부즈맨}이 수집 제공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직접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복지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복지옴부즈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감사의 대행) ①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명에 의하여 필요한 감사를 실시한다. ②자체감사 부서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사사항, 감사기준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하여 자체감사 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감사요원 교육) 감사관은 감사요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감사요원의 유의사항) 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행정명령 기타 지시 및 통첩을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여서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2. 행정업무, 사업 등의 계획 수립과정, 실적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개선을 추구하고 시책의 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각종 사업 수행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각종 비위 부정요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업무 수행시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중대한 과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고 당일의 감사 종료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명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감사관은 감사실시년도 개시 15일전까지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감사를 주관 국 과에 위임한 경우에는 주관 국 과에서 수임받은 법인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감사실시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시일 7일전에,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시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사통보 및 관계관의 협조) ①감사관 또는 법인감사를 수임받은 주관 국장은 감사실시를 위한 시행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개시전에 이를 피감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관이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구한 때에는 관계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명령서의 제시) 감사요원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관련기관의 감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적출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무원 등의 비위사실이 다른 기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에 한한다)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의 출두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만으로 적출된 사안을 규명할 수 있을 때에는 감사반장 명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요구)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요구한다. 다만,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제5-1호, 제5-2호, 제6-1호, 제6-2호 대신 제3-1호서식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변상 : 감사결과 회계관계 직원에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별지 제4호서식) 2. 징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계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을 때 또는 법인의 임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별지 제5-1호 및 5-2호서식) 3. 시정 : 현행 법령 또는 예산에 관한 제반규정에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었으며, 그 처리한 상태가 시정이 가능한 때 4. 개선 : 현행 법령 또는 행정제도상 불합리 또는 비능률로 앞으로 법령상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할 때 5. 경고 : 법령, 예산에 관한 규정 또는 제도상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때 6. 주의 : 법령 예산에 관한 규정 또는 제도상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시정 불가능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때 7. 현지조치 :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실시 기간중에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할 때 제14조(가중처분) 감사반장은 감사대상 공무원 및 법인 임 직원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년이내에 2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또는 3회이상의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고발하고 추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변상명령) ①감사결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 및 제6-2호서식에 의하여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변상명령서를 당해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통고하다. ②제1항의 변상통고를 받은 공무원 및 법인 임 직원은 지정 기한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질문서, 문답서 등) ①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의 임직원의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서류 기타 문서로서는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99. 2. 13 designtimesp=2100> ②질문서를 받은 공무원 및 법인의 임 직원은 소속책임자의 재결을 얻어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발부하고, 문답서는 당해 감사반원 명의로 작성하되 1인이상의 입회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감사보고) ①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끝난 후 2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실시중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즉시 이를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수명받아야 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 처리) ①감사결과 처분을 요하는 사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 종류별로 당해 피감사기관에 문서로써 조치지시를 하여야 하며,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월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이 기한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사기록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관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집행독촉) ①피감사기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집행독촉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집행독촉서의 발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차독촉 : 제19조의 처리기한 종료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2차독촉 : 1차집행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3. 3차독촉 : 2차집행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독촉시 : 관련자 시말서 징구 2. 2차독촉시 :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3. 3차독촉시 : 관련자 징계 요구 제22조(기록부 비치) ①감사 및 지도방문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 및 지도방문반은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제1항의 기록부에 수행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방문계획의 수립) ①각 실 국장(국장급 공무원 포함) 총무과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각 시 도 및 그 산하기관과 본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개시 20일전까지 당해 지도방문계획서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도방문계획은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도방문조정심의회의 구성) 행정감사규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국장급 공무원 포함) 및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지도방문계획의 변경)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지도방문계획은 임의로 변경 실시하지 못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계획 실시 15일전까지 변경 승인요청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해 및 전염병 발생 등에 대처하여 긴급히 지도방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실시계획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방문실시의 통제) ①지도방문실시는 가급적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지도방문실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수행상 현지에서 지도방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2. 하기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3.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문제점 및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 4.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사업지원상 현지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될 때 5. 사회의 물의를 제거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6. 법정 전염병중 1종 전염병의 유발 및 특정 병균의 발생으로 현지 확인이 불가피할 때 7. 국민보건을 위한 법정 전염병의 역학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현지확인하고자 할 때 8. 정책상 장관이상이 명령하였을 때 9. 기타 현지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27조(지도방문결과 보고) 지도방문실시 결과는 당해 실시기관이 실시종료후 5일이내에 장관에게 복명하여야 하며,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기간중 지도방문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5> 이 규정은 1989. 8. 5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2. 21> 이 규정은 1992. 1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7. 1> 이 규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 23> 이 규정은 1997. 5. 8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1>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2. 13> 이 규정은 199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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