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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 작성일2001-07-25 13:52
  • 조회수4,146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총무과(용도)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5-01
  • 발령번호제538호
● 보건복지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1988.1.9. 보사부훈령 제538호 전문개정] 개정 1993. 2. 23 훈령 제672호 개정 1998. 4. 14 훈령 제 5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3 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 4 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 5 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관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무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직에 임명된 자 : 400만원 2. 기타직에 임명된 자 : 300만원 제 7 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보험료의 지급) 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 9 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에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3. 2. 23 designtimesp=219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추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개별계약 또는 집합계약방식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규정 시행후 직위 포괄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부 칙<\’’93. 2. 23> 이 규정은 1993.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4. 14> 이 영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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