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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 작성일2001-07-25 13:53
  • 조회수4,92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03-07
  • 발령번호제99호
●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2000.3.7. 보건복지부훈령 제99호] 제 1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19조와 정보화촉진기본법시 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보건복지정보의 표준 및 정보자원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정보화"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보건복지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와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정보화의 기본목표) 보건복지정보화의 기본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지원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과학화 및 효율화 도모 2. 대국민 보건복지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직원들의 정보화 지식 함양 및 정보기술의 습득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제 2 장 보건복지정보화 추진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보건복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은 본부 각 실ㆍ국(심의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각 실ㆍ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표준화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3.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정보화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5.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6.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방안 7. 소요자원 및 예산 8. 개발완료후 확대・발전방안 등 ⑤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사업과 관련된 법ㆍ제도 정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정보화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정보화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하 "기획관리실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련부처・소속기관・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보건복지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직위원이 해촉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이하 "정보화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안건제출 등) ①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4 장 보건복지정보표준화 (정보표준화)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정보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표준의 제정등) ①보건복지분야의 정보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 및 필요성, 기타 표준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표준화제안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표준화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표준화실무추진단의 장은 표준화제안서를 검토・조정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표준에 대하여 이를 고시한다. (표준화실무추진단의 구성) ①보건복지분야 정보의 표준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실무추진단을 둔다. ②표준화실무추진단은 표준화제안서가 접수하였을 때 구성하고 그 표준안이 처리된 때 해산한다. 다만, 표준화실무추진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표준화실무추진단의 운영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단원은 보건복지부 관련공무원, 관련부처・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분야별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표준화실무추진단의 운영) ①단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을 상근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은 표준화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③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연구원 등의 직원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건복지정보화 (정보화사업의 발굴) ①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건복지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①기획관리실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을 통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유통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운영지침을 만들 수 있다. 제 6 장 보건복지정보자원의 관리 (보건복지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ㆍ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외부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ㆍ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장비의 반출・반입)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수록된 전산기기를 해당기관 청사외부로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전산기기에 수록된 자료 등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고 자료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처리절차에 따른 보안장치 마련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 7 장 보 칙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건복지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관련 예산의 편성 2. 정보화장비의 신규도입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관리)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정보의 입력・수정・삭제 등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②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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