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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보건의료과학단지조정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54
  • 조회수4,659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보건의료과학단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0-07-19
  • 발령번호제105호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2000.7.19. 보건복지부훈령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시설 등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시설의 개발유형 및 도입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유치업종 및 업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 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과학단지담당관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7 . 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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