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54
  • 조회수9,39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지역보건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2-07-16
  • 발령번호제648호
●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1992.7.16. 보사부훈령 제64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 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 4 조(업무보조원) ①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업무보조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업무보조원의 자격 및 임금) ①업무보조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임금은 정부 노임단가중 보통인부 기준을 적용하며, 1개월분을 20일로 한다. 제 6 조(마을건강원) ①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 동 단위에 마을건강원 1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마을건강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20세이상의 부녀자중 마을단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 7 조(직무교육수당 반납)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되어 2년이내에 면직될 경우에는 근무월수에 의한 별표 1의 교육비 반납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직무교육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년) 보건진료원이 정년에 즈음하여 신체에 이상이 없는 자로서 도서지역, 접적지역, 탄광지역 등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65세까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 9 조(보건진료원 근무일지)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표 2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휴일근무) ①보건(지)소장 또는 운영협의회장은 주민보건의료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원에게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①보건진료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지역 밖으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작성 1부는 보건소장에게, 1부는 운영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수교육) 보건진료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비 지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장려금) 운영협의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7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120,000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상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회계담당자) ①보건진료소의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의 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③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확인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7조(계상의 원칙) 제 계상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8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수입보조부, 지출보조부 및 현금출납부로 한다. 제19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①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과 각종 보조부는 매 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여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②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여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0조(예산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서의 형식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예산의 전용) 운영협의회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의 목간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업무보조원 보수와 업무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의약품 구입비 3. 시설유지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현금 및 예금관리) ①보건진료소의 재정은 운영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부득이하여 보건진료소가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하고 회계책임자가 매일 현금의 시재액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운영협의회의 결산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잉여금 처분) 연도말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27조(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구입)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은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하되 보건사회부고시 의약품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한다. 제28조(공동구입 통보)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공동구입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구입예정일자를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운영협의회장은 공동구입이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입품목은 보건진료원이 선정하여 운영협의회의장과 협의 결정한다. 제29조(의료장비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 및 보관하는 각종 의료장비는 별표 4의 의료장비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약품소모대장) 보건진료소는 별표 5의 의약품소모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보건진료소가 보관 및 관리하는 의약품은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