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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 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56
  • 조회수5,432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86-12-27
  • 발령번호제517호
    ● 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운영규정[1986.12.27. 보사부훈령 제517호] 개정 1987. 3. 13 훈령 제521호 21 훈령 제583호 1994. 1. 11 훈령 제698호 1997. 1. 23 훈령 제 30 호 1997. 9. 29 훈령 제 39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위촉 또는 임용(이하 "채용"이라 한다) 자격기준, 보수지급기준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신분 및 정의) 이 규정에서 "비정규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구분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법령 등에 특정한 사업의 전문적인 조사 연구 기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 국의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97. 1. 23> 제 3 조(채용자격 및 기간) ①비정규직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기간은 매회계년도 단위별로 하되 채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채용할 수 있다. ③채용상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제 4 조(채용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정규직에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5 조(채용절차) ①비정규직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채용하되 채용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②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채용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전력조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해임 또는 해촉) ①비정규직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한다. ②비정규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 7.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8. 3일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 제 7 조(보수지급) ①비정규직의 봉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회계연도별 정부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의거 지급하되, 매회계연도별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비정규직 봉급과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개정 \’’97. 1. 23> ②비정규직의 기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분기말에 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회계연도별 정부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1. 1> ③특정한 조사 연구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 유치할 목적에 한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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