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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 작성일2001-07-25 13:56
  • 조회수19,84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8-07-27
  • 발령번호제568호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1989.6.29. 보사부훈령 제568호] 개정 1992. 3. 13 훈령 제634호 1993. 4. 3 훈령 제681호 1997. 10. 1 훈령 제39호 1997. 12. 27 훈령 제44호 1998. 7. 27 훈령 제6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전항에서 "지역사회복지"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의 체계를 말한다. 제 3 조(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들에게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제공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 사업은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1.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3.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용자 등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7.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사회복지관의 명칭) ①사회복지관의 명칭은 " 사회복지관" 또는 "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시설 이외에는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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