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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58
  • 조회수15,594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1997-09-29
  • 발령번호제622호
●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1991.7.2. 보사부훈령 제622호] 개정 1995. 2. 13 훈령 제 4호 1997. 9. 29 훈령 제3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배치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함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읍 면 동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 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다.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마.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업무 가.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아동상담 지도 등 업무 다. 후원자개발 등을 위한 업무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 가. 요보호노인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재가노인복지사업 업무 다. 노인복지시설 보호조치 업무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업무 가. 장애인실태조사 등록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장애인시설 입소, 직업훈련, 취업 등 알선 업무 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업무 5.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업무 가. 모자가정 실태조사업무 나. 모자가정의 상담 지도업무 다. 모자가정보호에 관한 지원업무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 군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시 군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통 리담당 등 기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배치지역)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배치지역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 지역기준을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복무의 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제3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제 6 조(조사의 원칙)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직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7 조(조사의 내용)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시 생활보호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조사기준일 현재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로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가족사항 2. 생활실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 5. 기타 생활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소득 재산조사) ①소득 및 재산조사는 서면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 9 조(부양의무자 확인) ①부양의무자 확인은 해당연도의 생활보호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②부양의무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근로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주민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행방불명, 장기복역, 군복무 또는 사망후 호적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재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조사결과 통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결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취하고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제11조(보호금품의 지급) ①생활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피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호자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보호되어 있는 자에게는 위탁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호금품의 지급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복지시책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①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직업훈련지원지침에 의거 직업훈련의 지원대상,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반상회,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생활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업훈련지원신청(추천)서 제출, 해당 훈련기관에의 추천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훈련가능자, 취업유망직종 희망자 등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③훈련지원자가 훈련기관에 입소한 경우 훈련생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직업훈련기관, 노동부 지방사무소,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알선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활용하여야 한다. ⑤직업훈련 이수후 취업한 자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이수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취업후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기타 훈련지원금의 지급절차,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생업자금융자) ①생업자금융자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강한 자 또는 전망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으로 실시한다. ②생업자금의 대여한도, 이율, 거치기간, 상환방법 및 융자절차에 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상환여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보호) ①사회복지전문요원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등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빠짐없이 학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학비지원 대상, 지원액, 지급절차,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상담 및 의뢰 제15조(생활보호대상자 사후관리) ①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하여 연간 4회이상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2. 빈곤의 원인, 자활의 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3.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 4. 기타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의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처한 상황이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등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교육 훈련 제17조(직무교육) ①시 도지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보수교육은 사회복지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를 가다듬는 과목으로 구성하며 총 40시간이상으로 한다. ③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는 적정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시 도지사는 매년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실시후 그 결과를 3개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복무 및 지도관리 제19조(사회복지전문요원 중앙지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 태도 2.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의 복무지도 실태 3. 보수교육 이행실태 4.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 기타 필요사항 제20조(활동지원) 시 군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관련학회,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 7 장 보고 등 제21조(보고) 시 도지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 배치현황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 designtimesp=24567> 제22조(직무에 대한 제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시 군 구청장, 시 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2. 13> 이 규정은 1995. 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29> 이 훈령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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