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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

  • 작성일2001-07-25 13:59
  • 조회수4,330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구강보건과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1-04-28
  • 발령번호제112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12호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 구강보건법 제1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1. 4. 28.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추진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시행・평가 등 전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기술 지원한다. 1.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3. 불소투입기 설치 지원 4. 불소농도의 적정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 불소투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6.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평가지원 7. 기타 구강보건정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구성은 구강보건법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르되 부단장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지원단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 전문팀을 둘 수 있다. ④ 단장은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단에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소집하며,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단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결산) 간사는 매년도 사업추진결과 및 예산집행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01. 4.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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